6.25전쟁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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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협상의 배경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휴전 협상 배경

유엔군(미국)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미국이 중공군의 ‘4-5월 춘계공세’를 물리치고 38도선 이북을 회복하는 등 군사적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이 무렵 공산측의 휴전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정규군이 더 필요하고, 이러한 미군 1명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연간 4,500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다. 따라서 20만명이면 단순 추가 비용만 해도 9억 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미군의 인명피해가 너무 컸다. 1951년 6월말 미군의 전사망자는 21,300명이고, 부상이 53,100명이며, 실종 및 포로가 4,400명으로 모두 8만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쟁 기간 약 14만명의 미군 피해의 약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피해였다.

셋째, 미국은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전쟁 이전 상태를 회복한 1951년 6월이 휴전회담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유엔군은 해-공군력을 앞세워 평양-원산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중국과 소련이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북진할 경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와 병참선의 신장으로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공산군(중공-북한-소련)의 휴전회담 수용 배경 중공과 북한은 1951년 6월 휴전을 대체로 희망하고 있었으나, 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채 물자 및 장비만을 지원하고 있던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독전을 강요했다.


중공은 1951년 춘계공세에서 입은 약 10만명의 인명피해와 화력의 절대 열세는 향후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중공은 소련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60개 사단분의 전투장비 및 군 보급품에 대해 스탈린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휴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공은 전쟁 이전 상태인 38도선만 보장된다면 휴전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51년 전선 상황을 보고 휴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북한은 유엔군의 북진작전에 맞서 개입한 중공군에 힘입어 전세가 호전되긴 하였으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전역은 미 공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어 북한에는 더 이상 폭격할 목표물이 없게 됨으로써 김일성은 체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감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전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스탈린도 정전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북한과 중공의 설득으로 휴전에 동의하면서 휴전회담을 배후에서 조정했다. 소련은 미국의 개입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라는 상황에 접하면서 6.25전쟁을 하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소련의 고민은 바로 확전(擴戰)의 가능성이었다. 소련은 한국전쟁이 미?소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소련도 그들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 중?소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내지 않는 가운데 38도선 부근에서의 휴전을 내심 바라고 있었다.


휴전 협상 진행과정

1951년 7월 10일에 개최된 첫 회담은 조이 미 해군중장을 수석대표로 한 5명(한국측 대표 1명)의 유엔군측 대표와 남일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중공군 대표 2명)의 공산군측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회담에서는 쌍방이 서로 인사를 교환하는데 그쳤다.


7월 11일부터 양측 대표들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시초부터 쌍방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큰 차이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엔군측이 협상의제의 채택,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그리고 전쟁포로에 관한 문제 등 휴전에 선행되어야 할 순 군사적인 문제만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산군측은 쌍방이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반도로부터의 외국군 철수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을 앞세움으로써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중 협상을 시작한지 16일 만인 7월 26일에야 쌍방은 다음과 같은 협상의제와 토의 순서에 합의했다.

제1항 협상의제의 채택
제2항 군사분계선의 설정
제3항 휴전 감시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제5항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쌍방은 이 날 채택된 의제와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제159차 본회담에서 휴전을 정식으로 조인하게 되었다. 2년 동안의 휴전회담 기간 중 양측은 1회의 예비회담을 비롯하여 159회의 본 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 회담, 238회의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회의 회담을 갖고 휴전 회담 개시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