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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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의 십자군으로서 유엔군의 참전경위와 규모는?

유엔군 참전경위

북한군의 침공을 받게 되자 한국정부는 즉시 이 사실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OCK)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유엔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남침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도 한반도 사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6월 25일(뉴욕시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화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그 때의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침략자들이 순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유엔안보리의 경고성 결의를 무시했으며 침략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다.

이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조기에 한국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6.26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때의 결의안은 미국의 지상군 튜입을 법적 또는 명분상으로 합법화하는 역할을 제공했다. 또한 미국 이외에 유엔회원국들과 자유우방이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 같은 6.26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ㆍ해ㆍ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군의 참전에 이어 자유진영 32개국이 유엔의 결의를 지지했으며, 7월 중순에는 지지국이 52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후 한국을 돕기 위해 16개국이 전투부대의 파병을, 5개국이 의료 또는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통보했다.





유엔군 사령부 창설

유엔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 파견하게 될 부대의 지휘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의 요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설치 및 사령관의 임명권을 미국에 부여하며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그 같은 결의는 유엔이 최초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지휘기구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때의 결의에 따라 미국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공식적으로 창설하고,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들을 유엔군사령부 참모로 겸임 발령했다. 결국 미 극동군사령부가 한국 작전 임무를 추가로 부여받아 유엔군사령부가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사령관인 미 제8군사령관, 미 극동해군사령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해 유엔 육ㆍ해ㆍ공군을 지휘하는 지휘체제를 수립했다. 이어서 7월 8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을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으로 임명해 13일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그 같은 일련의 과정 끝에 미국은 유엔군 작전의 전권을 위임받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모든 유엔군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