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공표대상정보 개편
2.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1. 청구처리절차 보완
·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유지·증진·목적의 청구 : 50% 감면
· 기존 전자적 형태(파일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시 : 수수료 없음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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