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행정정보공개지침

공개방법
정보공개 범위 확대

1. 사전공표대상정보 개편

  • 국방부 주요사업계획의 제공
  • 연두업무보고 대상 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
  • 자체 감사결과의 공개 등

2.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 종전 소속기관장 및 소속 공공기관장에서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직기관(부대)장까지 확대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생산 및 접수 등)를 국민이 알기쉽게 목록으로 제공 목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생산일자,문서번호,단위업무,문서제목,담당부서,담당자,보존기간,공개여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목록 외에 공개문서 내용까지 제공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1. 청구처리절차 보완

  • 구술청구시 처리방법, 제3자 의견청취 방법, 결정연장통지에 해당 사유 기술
  • 수수료규정 신설(감면비율 책정 등)

    ·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유지·증진·목적의 청구 : 50% 감면

    · 기존 전자적 형태(파일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시 : 수수료 없음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인터넷「정보공개방」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게시 의무화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적시적 반영을 위해 별표에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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