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조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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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난 9월 2일 북한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미전향 장기수 63명이 송환되었다. 전쟁 중 빨치산과 의용군, 남파된 간첩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판문점을 넘어 수십 년을 기다려 오던 가족, 친척들의 품에 안겨서, “상봉의 기쁨 속에 서로를 찾고 부르며 터지는 외침이 대지를 뒤흔들었다”는 북한언론의 보도처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고, `전향하지 않은 영웅`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다. c김대중 대통령은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은 사상의 자유보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에 한국을 돋보이게 하는 조치였다”고 말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반드시 이산가족 차원에서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언론에서는 이들의 송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고와 인덕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8월 말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도 포로문제에 대하여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북송되는 미전향 장기수들과 같은 입장에서 가족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아직까지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미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게, 북한측은 이전의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대결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 시대의 논리라면 남파된 간첩까지 송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도 강경파들에게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c미귀환 국군포로문제는 전쟁 중에 이념대립의 또 다른 결과이다. 포로문제로 유엔군측과 공산측은 정전협상에서 1년 반 이상을 끌었을 만큼 첨예한 대결을 벌였다.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포로의 수는 모두 108,257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조선인민군 유격대 남부군 기관지 `승리의 길` 1951.7) 1951년 12월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이미 국군포로 중에서 상당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전체 유엔군 포로의 수는 단지 11,559명 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이 `사라진 국군포로`의 존재를 줄곧 제기하였으나, 공산측은 자신들이 강제로 징집한 남한출신 의용군 등 민간인 억류자 4만 명의 석방에 대한 해명과 유엔군측의 포로에 대한 자발적 송환원칙에 맞서서 공산포로의 전원송환을 요구해 왔다. c결국 스탈린이 사망한 후 2년 이상을 끌어왔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북한에서 송환된 포로는 북측이 51년 밝혔던 포로의 수 보다는 조금 늘어난 8,000여 명의 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한 13,0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국군포로 가운데에는 이송 중 또는 수용 중에 사망하거나 전선에서 석방 내지는 탈출한 자 등을 제외하고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거의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에 북송된 의용군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94년 포로였던 조창호 중위의 탈북 이후 최근까지 16명의 국군포로가 탈출해 왔으며,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인원만도 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c북한측이 일본에 식민지시대의 청산을 요구하듯이 미귀환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도 남북한이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전후에 발생한 납북자 문제는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측이 국군포로문제 보다 더욱 완강할 것이므로, 우선 남북한 양측은 전쟁 중 사망이나 실종, 혹은 포로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그 외에 남북한 산하에 흩어져 있는 전사자의 유해교환사업을 전개하면서 포로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c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남한에서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미전향 장기수를 송환하였으므로, 그들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간에는 상호주의를 하지만, 민족간에는 무슨 상호주의가 필요하겠냐”고 반문하였지만 적절한 균형은 장래 남북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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